납부기한 4월에서 3개월 연장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숙박 시설 등)에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이달에서 7월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1일 시에 따르면 2020년 귀속(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담당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이며, 납부기한은 이달에서 7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받는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자동 연장된다. 

    단 신고는 반드시 이달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연장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법인은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신고방법으로 위택스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낼 수 있으며, 구청 세무부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기홍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제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