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서구청.ⓒ대전서구
    ▲ 대전 서구청.ⓒ대전서구
    대전 서구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의 처리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사후 복지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섰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후 복지서비스는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 과정이 길고, 복잡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무연고자 사망자가 발생해 공영장례를 통해 장례절차를 마치고, 기초생활 수급 담당 공무원이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에 대해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이 결정됐다.

    사망자의 유류품 및 예금 등 재산 사항을 확인해 채권 및 수증 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등을 걸쳐 최종 국고로 귀속시키는 제반 사항을 이행했다.

    구는 공영장례 제도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사후 복지서비스 제공을 연계한 ‘사후관리 매뉴얼’로 제작해 적극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장종태 청장은 “구에서는 해마다 증가하는 ‘나 홀로 죽음’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장례뿐만 아니라 사망자 재산의 사후관리까지 최선을 다해 쓸쓸한 죽음에 마지막까지 도움의 손길을 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