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종업원 2명·지인 2명 영향 n차 감염 ‘속출’1268번 확진자, 12개 룸서 유흥주점 종사자 34명·고객 12명과 접촉
  • ▲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시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전시
    ▲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시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전시
    최근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흥주점, 노래방까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며 초비상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QR코드 체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시 방역 당국이 22~28일 서구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방문자는 검사 받을 것을 문자로 안내한 상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집단감염 연결고리가 된 횟집 지표 환자를 제외한 감성주점 종업원 2명(대전 1252번, 1259번)과 지인 2명(대전 1266번, 1267번)으로 인한 n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감성주점 종업원(대전 1252번)은 지난 19일 서구 횟집에서 만난 친구(20대·대전 1227번)로부터 감염됐으며, 1252번은 같은 감성주점 종업원(대전 1259번) 및 지인 2명(대전 1266번, 대전 1267번)과 함께 지난 22일 오후 9시 10분~새벽 2시 30분까지 유흥주점과 인근 노래연습장에 머물렀다가 확진됐다

    이들 일행과 룸에서 합석한 유흥주점 종사자 대전 1268번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 당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해당 유흥주점 종사자(대전 1268번)는 22~25일 12개 룸을 다니면서 함께 일했던 유흥주점 종사자 34명과 손님 12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역 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손님 3명(대전 1270, 1272, 1277번)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또 유흥주점 종사자 3명(대전 1269번, 1273, 1274번)도 확진됐다.

    방역 당국의 조사결과 해당 유흥주점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비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단골손님 위주로 영업해 방문자가 제대로 체크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 방역 당국은 감성주점 종업원 일행이 노래연습장에 자정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머물렀고, 이로 인해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노래연습장 종업원 1명(대전 1275번)도 확진됐으며, 감성주점 종업원(대전 1252번)도 지난 23일 밤부터 새벽까지 술집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방문자 100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유흥주점의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제대로 체크되지 않아 현재 해당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유흥주점은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한 룸에 종사자 2~3명이 들어간 것을 보니 5인이 넘은 것으로 보고 법적 위반을 검토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31일부터 한밭체육관 테니스장 옆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