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담당자가 내역 확인 차원 파일 농협에 보낸 것이 ‘화근’”농협, 17일 6871명 중 6828명 급여분 회수…43명 ‘미회수’
  • ▲ 충북 청주교육지원청사.ⓒ청주교육지원청
    ▲ 충북 청주교육지원청사.ⓒ청주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이 김병우 교육감 수행비서가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에서 ‘잠든 사건’으로 교육청이 뒤숭숭한 가운데 이번에는 산하 기관인 청주교육지원청에서 3월 급여가 이중 지급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청주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급여일인 17일 5시 30분, 오전 8시 30분과 9시 사이에 6871명에게 3월 급여가 두 번 지급된 것이다.

    농협과 청주교육청이 이날 뒤늦게 이중 지급 사태를 파악하고 교직원들에 지급된 187억5547만원을 회수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어졌다.

    청주교육청의 월급은 매월 17일이지만 통장을 확인한 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들은 급여가 또 다시 들어 온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거래 내역은 각각 급여와 급여 대체로 기록돼 있고 돈을 송금한 은행은 농협으로 같았다. 

    이 같은 황당한 일은 청주교육청과 교육청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채 청주교육지원청 담당자가 농협에 e급여금고에 파일을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청주교육청 직원 급여는 ‘펌뱅킹’ 기업 금융자동화시스템으로 급여를 지급해왔으나 작년 6월부터 ‘e교육금고’ 시스템으로 직접 급여 이체 작업을 해왔으나 이날 두 곳에서 똑같은 급여 이체가 이뤄지면서 이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청주교육청 측은 “e급여금고에서 급여 이체를 할 때 그 내역서를 농협 측에 전달하는데, 농협 담당자가 이를 펌뱅킹 이체로 넘겨 주는 바람에 이중 지급되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청주교육청 관계자는 “펌뱅킹과 e교육금고가 동시에(이체가) 진행된 적도 없었고, 그 담당자도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파일을 보낸 것인데, 그 파일로 펌뱅킹을 보낸 건 잘못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농협 관계자도 “일부 항목은 e교육금고, 일부 항목은 펌뱅킹을 하는데, 이를 나눠서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교육지원청에서 넘어오면서 중복이 된 것 같다”며 “자료가 다 들어오니까 그게 펌뱅킹 이체로 넘어가면서 이중 지급 된 것이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교직원들에게 이중 지급된 돈은 교육청 예산이 아닌 농협의 자금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이중 지급 교직원 6871명 중 6828명의 급여 분은 이날 회수를 했으며 나머지 43명에 대해선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회수할 예정이다.

    청주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평소 급여가 매월 17일 오전 9시 은행 업무 시간에 맞춰 지급된다. 그런데 오늘 내 통장도 그렇고 선생들에게 새벽 5시 30반에 급여가 입금된 데 이어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또 한 번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청주교육청 금여담당자가 실수로 급여가 두 번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을 했다. 중복 지급된 돈은 교육지원청이 개인동의 없이 수거해가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고, 오전에 개인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돈을 빼갔다”고 전했다. 

    초등 교사 14년차인 A교사는 “급여가 두 번 지급되는 황당한 해프닝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 수당이 두 번 지급된 적이 있었다”며 “당시에는 행정직의 실수로 잘 못 지급해 개인적으로 이체한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업무착오로 인해 급여가 이중 지급됐다. 펌뱅킹으로 일괄로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일괄 정정했으며 미회수 된 부분은 교직원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회수하겠다. 업무적으로 체크했더라면 좋았겠지만 너무 아쉽다. 농협 자체적으로 감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