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문체부 “원상복구 미흡시 받지 않을 것” 강경 입장시 “원상복구 100%되겠느냐” 3개 기관 ‘원만한 합의’ 강조
  • ▲ 대전시가 소유주인 충남도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근대문화유산인 옛 충남도청 건물을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향나무 100여 주를 불법으로 잘라 폐기처분했다. 사진은 옛 충남도청 리모델링 공사 현장.ⓒ독자 제공
    ▲ 대전시가 소유주인 충남도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근대문화유산인 옛 충남도청 건물을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향나무 100여 주를 불법으로 잘라 폐기처분했다. 사진은 옛 충남도청 리모델링 공사 현장.ⓒ독자 제공
    대전시 옛충남도청사 훼손과 관련해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냈지만 사실상 ‘충남도와 문체부의 완화된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뉴데일리가 대전시와 충남도, 문체부에 옛충남도청사 훼손 사태와 관련해 취재한 결과 대전시가 낸 복구계획서는 충남도가 5일까지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원론적인 복구계획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시민공동체지원국 담당 공무원도 “원상복구가 사실상 100% 되겠느냐. 그러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옛충남도청사 부속건물은 안전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향나무 172주 중 다른 곳에 이식한 73주를 옮겨 심되 훼손된 99주의 향나무에 대한 구체적인 원상복구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대전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50~80년 생 향나무를 시중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운 데다 원상복구가 미흡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 측이 옛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렵공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속건물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베어낸 향나무 복구 계획은 이식된 나무를 옮겨 심은 뒤 충남도와의 원만한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대전시는 훼손된 옛충남도창사 부속건물과 향나무에 대한 철저한 원상복구 보다는 ‘원만한 합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 대전시가 동구 옛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면서 부속건물과 향나무 172주를 무단으로 훼손했다. 사진은 무단으로 훼손된 옛충남도청사 부속건물.ⓒ독자제공
    ▲ 대전시가 동구 옛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면서 부속건물과 향나무 172주를 무단으로 훼손했다. 사진은 무단으로 훼손된 옛충남도청사 부속건물.ⓒ독자제공
    그러나 대전시의 이 같은 원상복구 계획과는 달리 충남도와 문체부는 입장은 완강하다. 

    충남도와 문체부는 대전시가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옛충남도청사 부속건물을 훼손하고 베어낸 향나무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대전시는 오는 6월 충남도와 대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서둘러 완료해야 절박한 상황이다. 

    충남도는 대전시가 훼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미흡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훼손된 부분이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부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고 옛충남도청사 부속건물 및 향나무 등 훼손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체부 담당자도 “원상복구가 완전히 마무리돼야 충남도로부터 잔금 71억 원을 주고 넘겨받을 수 있다”고 밝혀 대전시의 훼손된 부분의 원상복구가 미흡할 경우 옛충남도청사를 인수 받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충남도는 대전시로부터 훼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져야 대부계약 만료와 함께 옛충남도청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고, 대전시가 원상복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미흡한 상황에서는 옛충남도청사를 문체부에 넘겨 줄 수 없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8일 “훼손된 옛충남도청사 부속건물에 대한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해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한 뒤 이후 문체부와 보수보강 및 조경 공사 등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 ▲ 대전시가 동구 옛충남도창사에 소통공간을 조성하면서 50~80년 생 향나무 172주를 무단으로 베어냈다. 사진은 밑동만 남은 향나무.ⓒ독자제공
    ▲ 대전시가 동구 옛충남도창사에 소통공간을 조성하면서 50~80년 생 향나무 172주를 무단으로 베어냈다. 사진은 밑동만 남은 향나무.ⓒ독자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