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보건소, 올해부터 양측 보청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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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보건소는 4일 ‘신생아 난청 1-3-6원칙’을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보건소에 따르면 신생아 난청 1-3-6원칙은 생후 1개월 이내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검사를 시행해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 및 난청아 재활치료를 시작한다.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의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이며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난청 선별검사는 입원 검사 시 무료이며, 외래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건소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만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양측 보청기를 개당 13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이는 작년까지 영유아 1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에서 올해 양측 보청기 지원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된 사항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선천성 난청은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발견과 재활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당보건소와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