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3월 구성·4월까지 조례 추진
  • ▲ 임재진 대전시 자치 경찰준비단장.ⓒ대전시
    ▲ 임재진 대전시 자치 경찰준비단장.ⓒ대전시
    대전 자치경찰제가 4월 말부터 두 달 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 본격 출범한다.

    대전형 자치경찰제도는 대전시가 시민안전과 관련된 민생치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공적인 지방자치로 모델이 될 전망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자치 경찰준비단(10명) 출범에 이어 대전형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해 이달에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자치 경찰위원회는 3월에 구성하고 4월까지 조례 입법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자치 경찰위원 임명을 위해 각 기관에 위원 추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3월 중순까지는 7명의 위원을 모두 구성할 계획이다.

    대전자치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장 1명,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 경찰위원회 1명, 자치 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 등 각각의 기관에서 이런 인원을 추천받아 구성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상근 위원)으로, 나머지 5명은 비상근 위원으로 4월 중에 대전시장이 임명할 계획이다.

    대전자치 경찰위원 중 시장, 의회, 교육감, 국가 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위원은 경찰법 등에 규정된 인사를 추천하면 되지만 자치 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2명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자치 경찰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은 1국 2과 5팀제로 구성하고, 자치 경찰 사무의 초기 안전화를 위해 정원의 약 40%를 대전경찰청에서 파견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재진 대전시 자치 경찰준비단장은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이 상호 협력해 정책 추진과 시민 홍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구청장협의회, 구의회 의장협의회, 경찰청장, 대전법원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 위원 추천을 받아 지난 10일 위원추진회 구성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