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매출 8천만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
  • ▲ 대전서구청사.ⓒ대전 서구
    ▲ 대전서구청사.ⓒ대전 서구
    대전 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상가 임차 소상공인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업체 당 50만 원의 임차료를 온통 대전 정책 수당으로 지원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가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 더욱 가혹한 시련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 대전 서구에 사업자(본점) 등록을 하고 사무실(영업장)을 임차해 월 임차료를 납부·영업 중이며 작년 연매출액 8000만 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이다.

    지원신청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통한 비대면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업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진행된다.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 전용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010-3784-2432, 010-4602-2432)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업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적용해 서구청 1층 주 출입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종태 구청장은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과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