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6일 지원신청 접수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지난 10일까지 지급했던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대한 특별손실지원금신청이 빠진 사업체에 대해 15~26일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곳이며,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지난달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인 사업체다.

    신청은 온라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 사본 등 최소한의 신청서류 확인을 거쳐 5일 이내 차례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별로 지급되며, 종사자 등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사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시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빠짐없이 특별손실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