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치원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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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한시적으로 학원·교습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1.5단계 하향 조정한다.
14일 교육청에 따르면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의 적용 기간은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다.
학원·교습소는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기존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독서실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하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됐다.
특히 교육청은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등과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하 교육복지 안전과장은 “학원 등에서도 조정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방역 소독을 완료했으며, 15일부터 19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원생과 교직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지난 12일 관내 유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