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례 여자 화장실 침입 사진 촬영
  • ▲ 대전지방법원청사.ⓒ대전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청사.ⓒ대전지방법원
    대전 대덕구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A공무원(9급)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후 풀려났다. 
     
    1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목)는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공무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대덕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20일까지 구청 여자 화장실에 4차례 몰래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했고, 23차례에 걸쳐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동료 및 불특정다수의 신체를 촬영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