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 위반 자의적 지정, 정당성·객관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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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이 대전시가 고시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 ‘개발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취소 결정했다.9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오영표)는 농업회사법인 빈티지개발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위법한다며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확인 소송 등에서 승소했다.재판부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확보해야 할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할 경우 이 사건구역 A 구역(공동주택용지 16, 20, 21, 22, 23, 24, 25블록)의 사업성의 훼손을 방지를 위해 이 사건 B 구역(단독주택 12, 13블록 및 공원 용지)을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한 것은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공간을 창출하려는 결합개발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어 “도시개발계획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 반드시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하려 한 공원녹지법력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A구역과 B구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도시개발법령의 규정을 위반해 이를 자의적으로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자체적으로 정당성과 객관성을 잃은 것이어서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는 “지정권자인 대전시의 행정처분 위법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관련 법령의 연혁 및 입법 취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판결한 것으로 피고 측에서 항소하더라도 뒤집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부동산업계에도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대전시는 개발계획을 취소하면 그만이지만 개발사 측은 천문학적인 수준의 피해를 볼 것이고, 개발사는 대전시를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한편 대전시와 개발사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