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등 127명 확진 이어 홍천 수련활동 중 39명 ‘양성’
  • ▲ 지난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비인가 시설인 대전IEM국제학교.ⓒ뉴데일리 DB
    ▲ 지난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비인가 시설인 대전IEM국제학교.ⓒ뉴데일리 DB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비인가 시설인 대전 IEM국제학교 대표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비인가 시설인 IEM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시청에 관리 책임을 떠넘기자 책임회피라는 비판에 제기됐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교육청에 학원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 통합과정)을 운영한 정황이 있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해 운영한 사실에 따른 것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IEM국제학교는 지난달 24일 등 127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이어 강원 홍천에서 가진 학생들의 수련활동 중 인솔 목사 부부와 학생 등 39명이 집단감염되는 등 큰 파장을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