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
  • ▲ 대전시가 IEA 국제학교를 경찰에 고발했다.ⓒ뉴데일리 DB
    ▲ 대전시가 IEA 국제학교를 경찰에 고발했다.ⓒ뉴데일리 DB

    대전시가 지난 29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 단체 소속으로 비인가 시설인 대전 IEA 국제학교를 감염병 위반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IEA 국제학교를 종교시설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IEA 국제학교는 비대면 예배 시행 기간에 학교 내 예배실에서 예배했으며, 특히 사회적 거리도리가 완화된 기간에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학교뿐 아니라 종교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현황도 파악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IEM국제학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27명이 집단발생한 데 이어 강원도 홍천 수련생활 중 인솔 목사 부부 등 39명이 확진됐다. 

    밀집된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는 지난 4일부터 15일 사이에 학생 120명(신입생 51명, 재학생 69명)이 기숙사에 입소해 생활해 왔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제2의 신천지, 혹은 BTJ열발센터 사태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숙형 대안학교가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운영됐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