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26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태환 세종시의장과 김원식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6월과 2년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민주당 세종시당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26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태환 세종시의장과 김원식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6월과 2년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민주당 세종시당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태환 세종시의장과 김원식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6월과 2년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26일 회의를 열고 이 의장과 김 의원에 대해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판원 조사단은 김 의원과 이 의장이 제출한 관련 자료 24건, 현장 조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획득한 26건의 세종시청 내부자료, 세종시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조사를 진행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의원의 불법증축 관련 의혹과 김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 및 아스콘 도로포장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당규 제7호 윤리심판규정 제17조(징계시효)의 기준인 시효 3년 경과한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김 의원의 소나무 무상취득에 따른 금품수수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심사 계속 결정을 내렸다.

    시당 관계자는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원식 의원은 쌍류리 농업창고 불법 전용 및 도로포장 특혜 의혹, 조치원 봉산리 서북부지구 개발사업 예정 부지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태환 의장의 경우 사무실 불법 증축과 모친 부동산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