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유성구의회
    ▲ 대전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유성구의회
    대전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동주택 경비원 갑질과 관련해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25일 유성구의회와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24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 도시위원회에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제공, 신체적,정신적 피해 발생 시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입주자가 함께 상생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