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25·26일 후보등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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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다음달 9일 옥천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재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 조합장의 당선 무효형이 지난 14일 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실시되며, 오는 25일, 26일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신청을 받는다.조합장재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6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 등 조합이 정하는 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이달 30일에 확정된다.선관위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 만큼, 허위사실 유포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김충제 전 조합장은 지난 14일 대법원이 위탁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벌금 5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조합장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