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주민센터서 신청
  • ▲ 세종시 전경.ⓒ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세종시 전경.ⓒ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세종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액을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늘어난다. 

    노인 1인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69만 원(기존 148만 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한다. 

    부부 가구는 270만4000원(기존 236만8000원) 이하이면 최대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됐다.

    지급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게 된다.

    황광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확대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