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까지 실시
  • ▲ 대전시 청사.ⓒ대전시
    ▲ 대전시 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올해 한시적으로 농업인,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7일 시에 따르면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 감면이 마련됐으며,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 신청 시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적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창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 의뢰 및 측량 재의뢰(반환) 등이다.

    지적측량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측량민원 민원 접수 창구에 신청하고 감면 대상에 따라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읍·면·동장 발급),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통지 문서(지방자치단체장 발급),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증, 카드), 장애인 증명서(카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시민들의 설비투자 비용 절감 및 다양한 분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