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 투자유치과에서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 처리
  • ▲ 오창산업과학단지 전경.ⓒ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 오창산업과학단지 전경.ⓒ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충북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을 취소하고, 내년 1월부터 관리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

    도는 31일자로 오창산단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을 취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이달 초 위·수탁 해지 통보한 뒤 공단 측의 의견 진술을 들었으나 위반 사항이 대부분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오창공단에 대한 합동지도점검 결과 법령과 위수탁협약 준수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귀책 사유를 확인했다.

    이후 공단 측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당시 점검 결과 오창공단은 입주승인시 90%가 넘는 109개의 입주불가 업종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46건의 예산집행 부적정과 오창벤처임대단지(도유재산) 임대료 부과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오창공단은 2005년부터 오창산단을, 2012년부터는 벤처임대공단까지 관리를 맡아왔다.

    이 공단에는 오창과학1산단 157개 업체, 벤처임단공단 17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번 계약 취소 결정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 관리업무를 도 투자유치과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오창공단이 제출한 의견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탁받은 업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위반사항이 대부분 해소되지 않았다”고 계약 취소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