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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지침을 어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충북지역 소방관 2명이 직위해제됐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소방서 소속 A씨(50대, 소방위)와 청주동부소방서 B씨(30대, 소방장)를 직위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찰 결과 이들은 종교 관련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일절 금하라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교회 관련 모임에 참석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일, 25일, 27일 등 세차례에 걸쳐 대전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모임에도 참석했다.
A씨의 배우자는 대전 모 교회 목사로,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지난 28일 아내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지만, ‘개인 사정’으로 조퇴한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도 보고하지 않았다.
A씨의 같은 날 늦은 밤 확진 판정을 받고서야 소방에 보고했다.
B씨도 A씨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 예배와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확진으로 옥천소방서와 청주동부소방서 전 직원 400여 명이 진단 검사를 받는 등 소방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동부소방서의 경우 진단검사를 받은 일부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소방서는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근무체계도 3교대에서 2교대로 바뀌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출동 공백이 없도록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