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26일부터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4533가구에 연탄쿠폰을 배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탄쿠폰은 시군, 읍면동을 통해 가구당 47만2000원을 지원한다. 전체 지원액은 21억3900여만 원이다.
연탄쿠폰은 지원 대상자가 쿠폰 가격만큼 연탄을 요청하면 연탄공장에서 가정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press@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