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처 2차 추경안 내년 본예산안 등 4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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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6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기타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의회운위는 예산안 예비 심사를 통해 의회사무처 소관 2차 추경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1년도 본예산 중 의정활동에 대한 소통 강화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홍보강화 사업비 8300여만원을 증액했다.이어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의회운영위는 △사무처 직원 인사이동 시 의정활동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 시기와 직원 경력 등을 고려 △ 전자현수막 도입 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 △ 행정수도 완성 여론 확산을 위한 의회 차원 홍보 강화 △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예산 반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김원식 위원장은 “안건 심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이나 당부사항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의회운영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처리되며, 의회사무처 제2차 추경 예산안과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각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와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