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젓가락으로 라면 건네자 위생 이유 거부하자 직원에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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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라면 갑질’을 해 직위 해제됐던 충북 A소방서장이 결국 1계급 강등이 확정됐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최근 징계위원회로부터 강등 의결을 받은 A서장을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한 계급 강등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소방당국은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A소방서장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대기발령하고 이 기간 A서장은 기본급의 3분의 1만 봉급을 받게 된다.

    A서장은 지난 7월 13일 신규 직원 환영회에서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직원에게 건넸지만, 직원이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것을 확인됐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서장은 지난 5일 품위 유지 및 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