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젓가락으로 라면 건네자 위생 이유 거부하자 직원에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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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라면 갑질’을 해 직위 해제됐던 충북 A소방서장이 결국 1계급 강등이 확정됐다.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최근 징계위원회로부터 강등 의결을 받은 A서장을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한 계급 강등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소방당국은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A소방서장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대기발령하고 이 기간 A서장은 기본급의 3분의 1만 봉급을 받게 된다.A서장은 지난 7월 13일 신규 직원 환영회에서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직원에게 건넸지만, 직원이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것을 확인됐다.충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서장은 지난 5일 품위 유지 및 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