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5일 18시부터 적용…13개 시·군 1단계 유지 예식장 3명·요양(병)원 3명·사업장 28명·사우나 11명·포차 7명 등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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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주일간 충남 천안‧아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8명이 확진되는 등 2차 팬데믹 상황으로 특별 방역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천안과 아산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이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상향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1.5단계로 상향 조치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충남도는 5일 “최근 천안‧아산 지역 요양원‧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및 목욕장, 노래방,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 이용 확진자의 동료‧가족‧지인뿐만아리라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천안‧아산 지역의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천안과 아산에서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자 5명을 시작으로 △31일 9명 △11월 1일 11명 △2일 7명 △3일 10명 △4일 23명 △5일 13명 등 최근 7일 간 하루 평균 12.4명이 발생했다. 

    이 기간에 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 세종 0명, 충북 6명에 비해 충남 천안(58명)과 아산(20명)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다.

    도는 천안·아산 지역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금지) 조치 여부 행정명령과 관련해  최근 1주일간 천안·아산지역의 확진자는 발생 시설은 결혼식장(3명), 요양(병)원(3명), 사업장(28명), 사우나(11명), 포차(7명) 등으로서 사업장을 제외한 시설은 현재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중으로 언제, 어디서 접촉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 할 지 모르는 상황으로, 특정시설 제한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을 통한 방역강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는 이날 천안․아산지역의 특정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보다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방역조치 변경키로 하고 타 시․군은 1단계를 유지하되, 천안 ·아산 지역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하는 행정명령 발령했다.

    도는 감염확산 예방‧차단을 위해 1단계로 코론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민 실천사항으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퇴근 후 집에서 쉬기, 불필요한 지인․가족 모임 취소 등 이동 자제, 목욕장에서 취식행위 자제 권고(천안·아산은 금지)했다.

    도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천안․아산은 5일 오후 6시부터 1.5단계를 시행하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7일 0시부터 1단계를 시행키로 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지난 4일 천안 신부동 콜센터 관련 충남 580번(천안 291번) 등 직원 21명 확진됐고 H사 아산공장 관련해서는 충남 570번(천안 287번) 확진, A사 관련 충남 573번(아산 68번) 등 일가족 10명 확진, S사관련 충남 568번(천안 285번)과 가족 2명 확진, M사 관련 충남 556번(아산 66번)과 지인 2명 확진 등 모두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