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시범 운영 후 2021년부터 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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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이 3일 옥외광고물 허가 사전경유제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시범운영은 올바른 광고물설치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2021년부터는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중구는 제도 홍보를 위해 각 인‧허가 부서에 관련 사항을 안내했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각종 협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회원등록 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안내하도록 했다.영업주는 영업 개시 전 광고물을 합법화 해야 허가‧신고가 수리되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건축과(☎606-6792)로 하면 된다.박용갑 청장은 “무허가 불법광고물 사전 차단으로 광고주의 민원발생 방지와 강제 철거 등에 따른 행정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중구는 불법 설치된 돌출간판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성화작업을 추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주인 없는 돌출간판을 제외한 대부분을 허가 받도록 추진하고 있다.한편 사전경유제란 영업 인‧허가 전에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를 미리 받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