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행안부 전직대통령 적용대상 아니다” 유권해석
  •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지난 5월 13일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5‧18단체와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5‧18단체에 약속은 하지 않았고 이 단체의 주장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법률위반’이라고 해서 법 위반이라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이 “현행법에 지사권한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 “도민들의 여론도 많이 있고, 행안부에 질의를 해보니 ‘전직대통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다음 문제는 ‘도민정서법’이 문제인데 충북도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위치한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지난 14일 도청에서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으나 찬반양론이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청남대는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조성돼 역대 대통령의 휴양지로 쓰였다. 그러나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북도로 관리권을 넘기면서 민간에 개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