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6인 이상 기자회견도 전면 금지
  • ▲ 한범덕 청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주시
    ▲ 한범덕 청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 주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집합 금지 대상 시설은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및 4개 보건소이다. 청사 내, 청사 경계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6인 이상 기자회견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당초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별도 해제 명령시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경찰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해당 시설 주변 집회 등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 조치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집회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땐 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컨트롤타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단계 하향에 따른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해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연장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