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14일부터 노래방·뷔페 등 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
-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고려해 14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는 8월 23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이에 따라 아직까지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완화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 14일부터 10종(PC방은 9월 10일 집합제한으로 완화)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단 방문판매시설은 대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외한다”고 말했다.집합규제 완화 고위험시설 11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PC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이다.“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더라도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이 시장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11종의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행수칙츨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주시고 종교계는 대면활동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세종시는 12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0명이며 이중 8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