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역으로… 이전공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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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 5에 따른 우대기업의 지역범위를 충북도 전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충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기업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역산업과 관련해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대받을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 5는 지난 해 11월 26일 신설됐으며, 올해 5월 27일 시행됐다.

    도는 충북혁신도시내 11개 이전공공기관의 다양한 계약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대지역을 도내 전 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충북혁신도시내 6개 이전공공기관 우대 조항 해당 계약 실적은 442건 210억원이다.

    도의 우대범위 고시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우대기준을 만들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각각 협의한 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우대지역의 범위는 도보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고 우대기준은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충북도 전역을 우대지역으로 고시하게 되면 혁신도시내 이전공공기관이 진천‧음성지역 뿐만 아니라 충북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고 이전공공기관에서도 계약 상대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