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이춘희 시장,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발표23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시행
  • ▲ 허태정 대전시장이 22일 시청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대전시
    ▲ 허태정 대전시장이 22일 시청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대전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23일부터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시청에서 5개구청장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지역에서 촉발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전지역에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으로 인한 확진자가 지난 19일 8명, 20일 9명, 21일 11명이 추가 발생하는 등 30명이 넘어서면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대전시 방역강화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모든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급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공적기능 수행 외에 10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은 자제를 권고한다. 종교인은 대면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소모임 활동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실외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방하되, 실내 시설은 휴관 및 폐쇄조치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도 휴관 및 휴원조치한다. 다만,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유흥주점, 클럽, 노래방,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시설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며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착용을 의무화 한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시장도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해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1일 아름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57번)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확진자 가족 3명은 22일 오전에 검체 채취를 마쳤고 오후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난 18일 이후 5일 간 세종에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악의적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기초‧광역단체장들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23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23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에 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행정조치 뿐 아니라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 이춘희 세종시장이 22일 시청 정음실에서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해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과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세종시
    ▲ 이춘희 세종시장이 22일 시청 정음실에서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해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과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