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여파·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속조치6학급 이하 학교는 자율 결정에 따라 전체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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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오는 9월 11일까지 7학급 이상 학교의 등교 인원을 재학생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침은 교육부의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에 적용된다.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내 밀집도 3분의 2 유지가 권장되며, 전체 등교의 경우 학교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다.

    단, 6학급 이하 학교의 경우는 구성원들의 판단에 따라 전체 등교가 가능하며, 매일 전체 등원‧등교에 대한 결정은 각 학교별 원격‧등교수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르게 된다.

    도내 6학급 이하 학교는 전체 795개교 중 170개교로 21.4%이며, 유치원이 36개원, 초등학교 80개교, 중학교 48개교, 고등학교 6개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9월 11일까지 한정되는 지침이다. 매일 전체 등교 가능 학교를 대폭 줄이고 학교별 철저한 예방과 방역활동을 통해 학교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2학기 학교 밀집도 시행 안내를 통해 ‘학교 밀집도 2/3유지 또는 전교생 매일 등교’ 방침을 정했으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 학교를 대폭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