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전 이장이 양도차액 횡령 의혹” 고발이장 "황당하다… 별다른 입장 없다" 주장
  • ▲ 청주 오송의 한 마을회관.
    ▲ 청주 오송의 한 마을회관.
    최근 각종 개발호재로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는 오송의 한 마을이 마을공동 재산 처분과 이에 따른 양도차액의 분배 및 처리에 따른 주민간 갈등이 심각하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수사당국에 업무상횡령 등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 마을의 주민 간 갈등은 지난 1월 31일 마을 총회에서 표면화됐다.

    뉴데일리 대전·충청·세종본부의 취재 결과.  마을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998년 말경 마을이장으로 취임한 J씨는 2020년 경까지 마을이장을 역임하면서 2003년 10월 원주민 향우회 재산이던 궁평리 토지를 1억 8천여 만원에 매도한 뒤, 이 대금으로 궁평리의 다른 토지를 1억7천여 만원에 J씨 개인이름으로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후 J씨는 2018년 3월 Y씨에게 3억7천300여 만원에 해당 농지를 매도해 2억원 안팎의 차액을 남겼다. 이후 J씨는 “농지매각으로 얻은 양도차익을 60여 명의 주민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 일정액을 분배하고 나머지는 양도세 등을 납부했다”고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J씨에게 양도차익의 정확한 금액과 양도세 및 주민 배분금액을 정산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J씨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덧붙여 해당토지는 농지(논)로 자경농민이었던 J씨 이름으로 8년이상 소유 경작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세를 전부 감면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19년 이상을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관련 회계장부를 현 이장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마을 재산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가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고, 공금 횡령까지 의심돼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J씨는 "마을총회에서 마을 주민일부가 마을 재산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정산이 잘못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양도세 납부 증명 등 증빙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며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