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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본 하류 지역 4개 자치단체가 범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충북 영동·옥천군과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은 18일 영동군청에서 ‘용담댐 방류 관련 4군 범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피해보상과 댐관리 대책 개선을 골자로 한 공동입장문을 냈다.
범대위는 박세복 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 문정우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와 4개 군의회 의장, 주민 대표 등 28명으로 구성했다.
박세복 영동군수가 범대위위원장에 선출됐다.
범대위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해는 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발생한 인위적 재난”이라며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본 주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담댐은 환경부 훈령상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제한 수위 261m를 지켜야 하나, 7월 31일부터 8월 8일 피해 발생 시까지 제한 수위를 초과해 운영했다. 사전에 탄력적으로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최저수위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홍수 조절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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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는 “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재난에 대해 공식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수재민 지원과 배상은 물론 피해 원인 규명과 댐 방류체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세복 위원장은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대책을 가장 빨리 개선하는 방법은 소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사유재산은 주민대책위원회가, 공공시설물 피해보상 소송은 행정기관으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 수재민들은 오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용담지사와 금강홍수통제소를 찾아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수자원공사 용담지사는 지난 7일 오후 5시 댐 방류량을 초당 690t에서 8일 낮 12시 초당 2900t으로 늘렸다.
이로 인해 영동·옥천·무주·금산 지역 주택 171채와 농경지 754㏊가 물에 잠겼다. 또 도로와 상하수도 침수 등 공공시설 28곳도 침수 피해를 봤다.
이번 수해로 4개군 459가구 719명이 대피하고, 414가구 6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