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4일 국회 국토위서 답변 이끌어내
  • ▲ 충북 청주시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동향.ⓒ정정의원실
    ▲ 충북 청주시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동향.ⓒ정정의원실
    충북 청주지역의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 포함에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잘못됐다”는 답변이 당국자로부터 처음 나와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 17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에 청주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청주시의 경우, 아직도 2016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될 당시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 데도 단기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며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질타했다.

    이어 “인근지역 보다 낮은 주택가격이 오래 유지된 지역의 경우, 가격상승의 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결정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변창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청주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으며,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 주거정책심의의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두 주거정책심의위원의 이런 발언은 향후 청주에 대한 부동산 규제 조치를 해제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청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2016년 10월 청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9였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청주의 가격지수는 92.1로 청주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시기의 아파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히려 낮은 주택 가격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지역 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