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도의원,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 ▲ 오인철 충남도의회 의원.ⓒ충남도의회
    ▲ 오인철 충남도의회 의원.ⓒ충남도의회
    충남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참여 기회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정례회에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 급 학교 등에서 정보통신사업과 관련해 입찰·발주 하거나 계약 공사를 실시할 경우 도내 중·소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업무를 공사와 용역으로 구분하고 공동계약의 경우 도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발주하도록 했다.

    학교 등에 설치하는 정보통신설비와 회선서비스 등을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