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외주업체 직원 에어컨 설치작업 도중 쓰러져 ‘사망’노동부 천안지청, 중대재해 판단 작업중지 명령…22~30일 조사 착수
  •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뉴데일리 충청본부 D/B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사망사고를 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9일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사망재해와 관련해 현장조사, 작업환경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지난 12일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해당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해당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열작업’인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추가 검토한 결과 지난 18일 ‘고열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천안지청은 “작업중지명령의 범위를 ‘고열작업 장소에서 행하는 크레인 보수작업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사업장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의법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40도가 넘는 고열속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외주업체 직원 A씨(53)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