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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서원대 손석민 전 총장이 업무상 횡령혐의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손 전 총장은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총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장판사 이형걸)는 5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100만 원으로 감형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 전 총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업무상 횡령 내용에서 부하직원의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1심이 정한 형량은 지나치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총장관리비가 교비 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서에만 보관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 2016년 이런 방식의 교비 지출이 다른 학교 감사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감형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비에서 추가 대납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을 반환했다”며 “하지만 지침 이후 인터넷 요금 등 일부가 교비로 지출돼 일부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횡령 인정 금액은 34만 원 상당”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한 벌금은 100만 원인 셈이다.
이에 앞서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 규모를 4800만 원으로 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를 망각하고 관사 관리비를 교비에서 지출했다”며 “사립학교법 교비 회계 수입과 지출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행한 감사에서 손 총장이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으로 있으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와 가스·인터넷 요금 등 모두 4800여만 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떠넘긴 내용을 인정했다.
이날 항소심의 판결로 손 전 총장은 일단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검찰이 손 전 총장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손 전 총장은 신분상의 굴레를 벗게 된다.
사립학교법상 면직이나 파면의 사유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대학교원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 6의 2항을 보면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전 총장은 이 규정에 따라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손 전 총장은 현재 식품공학과 교수로 물러나 있는 상태지만 신분상의 하자가 사라지게 된 만큼 총장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현재 서원대는 총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엄태석 총장직무대행의 임기는 차기 총장 선임시까지다. 언제든지 총장 취임이 가능하다.
총장은 서원학원이사회(이사장 손용기)의 의결로 임명된다.
하지만 손 총장의 복귀에 대한 대학내 분위기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서원대가 재단의 각종 비위 등으로 홍역을 앓아와 손 전 총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