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반대 22명·찬성16·기권1… 환경연 “찬성 가결”요구 무산
  • ▲ 찬성토론에 나선 김용규 도시계획위원장(왼쪽)과 반대토론을 하는 신언식 의원.ⓒ박근주 기자
    ▲ 찬성토론에 나선 김용규 도시계획위원장(왼쪽)과 반대토론을 하는 신언식 의원.ⓒ박근주 기자

    충북 청주시의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도시계획안)이 부결됐다.

    청주시의회는 26일 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출한 도시계획안을 전체 의원 39명 가운데 반대 22, 찬성 16, 기권1명으로 부결시켰다.

    도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용규 도시계획위원장은 “청주시가 무분별한 개발로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개발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청주지역환경운동연합도 청주시의회 현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도시계획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라”고 요구했다.

    조례안 반대 토론에 나선 신언식 의원은 “조례안이 과도하게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2014년 청주·청원통합 당시 청원군 지역에 대해 약속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시민 50여 명이 참석해 의원들의 찬반 토론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