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한 해 25명→올해 1명으로 ‘뚝’
  •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은 중대 범죄에 대해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2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동안 충북도교육청내 중대 범죄는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중대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2017년 25명, 2018년 11명, 2019년 10명이었다.

    올해 현재 징계받은 공무원이 1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폭 감소한 셈이다.

    상반기의 절반 이상을 넘긴 4월이라는 점에서 올해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도 예상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중대범죄 행위가 감소한 것을 ‘무관용 원칙’ 적용에서 찾고 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은 기관별 범죄예방 교육 의무 실시, 음주운전·성범죄·교통사고·사이버범죄 통보자에 대한 징계 및 제재 강화,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른 형사벌 및 징계벌 등의 적용사항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 범죄통보자에 적용해오던 보직교사 임용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제한, 맞춤형 복지점수 감액, 사회봉사활동 실시, 범죄 발생 기관의 공무원범죄 예방교육 등을 올해부터는 성범죄 통보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30%에서 100% 삭감하고,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본청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징계양정의 최고 수위를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한병덕 직무감찰팀장은 “공무원범죄 근절대책 시행 이후 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공무원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해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음주운전・성범죄・디지털 범죄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