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일 이상 무급휴직·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 원 정액 지급심각단계 이후 25% 이상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 ‘동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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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코로나19와 관련,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유지와 임금보전을 위한 것으로, 국비 3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난달 23일 신청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삭제한데 이어 이번에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또는 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 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는 종전 무급휴직 일수 기준으로 일 최대 2만5000원씩 일할 계산해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키로 했던 것을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월 50만 원으로 정액 지원키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 2월 23~29일 발생분은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노무 미제공 일수 기준과 상관없이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전 소득에 비해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 급여지급명세서 등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소명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5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지원하며, 지원신청은 오는 12~21일 시행하는 2차 접수 시부터 접수한다.

    이번 변경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배너창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클릭하거나 공지사항 목록에서 검색을 통해 보다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정책과 이진승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요건과 내용을 변경했다”며 “변경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과 언론인들의 많은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