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결정 통보 받아”
  • ▲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박덕흠 후보 사무실
    ▲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박덕흠 후보 사무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덕흠 후보가 선거벽보 등에 ‘3선의원’ 표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보은·옥천·영동·괴산)는 8일 “‘힘 있는 중진 3선의원’으로 표시한 선거벽보 및 책자형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7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유없음’으로 결정됐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달 27일 힘 있는 중진 3선의원으로 표시한 선거벽보 및 책자형선거공보에 대해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 검토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재선 국회의원들이 선거공보·현수막·피켓·윗옷 등에 ‘3선 의원’으로 표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동일한 문구가 표시된 현수막을 주민이 허위사실로 충북선관위에 신고하자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6일 중앙당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인용해 “박 후보의 3선 의원 현수막은 단순 실수가 아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충북도선관리위 관계자는 이날 “벽보와 책자형선거공보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오해소지가 있어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