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3차 ‘추경’… 소상공인·실직자·버스업체·미취업청년·영세농·공연예술인·어린이집 등
  •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8일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8일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46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비대면 접촉 방식의 ‘e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내놨다.

    이번 지원 예산은 오는 21~29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제381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버스업체 △미취업 청년 △영세농가 △공연예술인 △어린이집 등 8개 분야다.

    지원비 461억 원은 도비 40%, 시군 60%의 비율로 투입된다.

    이 가운데 상시 고용인 5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은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매출 30% 이상 감소한 가게들이다. 이들에게는 공공요금, 임차료 등을 위해 업체당 40만원을 지원하며, 대상은 총 7만2000개에 달한다.
     
    휴직근로자·실직자 지원 사업 대상은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을 지원하고, 실직자에게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월 최대 18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대상은 8127명이다.

    운수업체 종사자는 개인·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으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며 총 8546명이 대상이다.
     
    승객이 감소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회사에는 운전기사 급여 보전을 위해 기사 1인당 4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대상은 2178명이다.
     
    중위가구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5000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구직활동비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영세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수준 1∼4분위에 해당하는 3500여 농가에 3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 등이 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단체에는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온라인 공연 제작비용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예술인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한다. 도내작가 미술작품 구입 등 공연·예술 창작활동에도 총 7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휴원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아반(만 0∼2세) 총 3020개 반에도 반별로 3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