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투입… 내덕~방서 7.1km·상당~강서 5.8km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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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로고.ⓒ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시설물 정비가 추진되는 구간은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구간 7.1㎞와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 구간 5.8㎞ 등이다.

    시는 원활한 ‘5030 정책’ 운영을 위해 사업비 18억 원(국비 3억 원)을 투입해 내덕~방서 구간은 4월 중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 구간은 경찰청의 5월 시범운영 계획 노선이다.

    상당~강서 구간은 9월 도시부 제한속도 50㎞ 전면 시행 일정에 맞춰 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최고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이 정비대상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노면전차의 속도)가 개정돼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에서 기본속도는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해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데 이어 지난 달 경찰청·교통안전공단·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교통전문가가 참여한‘안전속도 5030 컨설팅’을 통해 도심부 도로 총 89.6 구간을 설정했다.

    시는 무심동로, 무심서로, 충청대로, 직지대로, 사직대로, 단재로, 청남로, 중고개로 등의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하고 주택가와 중심상가 등의 생활이면도로에 대해서는 30㎞/h로 하향 조정한다.

    정무영 지역개발과장은 “속도제한 하향조정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차질 없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