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벌금 800만원 ‘당선무효형’… 원심 확정천안시, 구만섭 부시장 대행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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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민선7기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14일 대법원 2부는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구 시장은 정치자금 명목으로 한도를 초과한 불법 후원금 2000만 원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건네받고도 천안시장으로 당선됐고,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구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 씨에게 불법후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구 시장은 2014년 6월 천안시장으로 당선된 직후 선거사무소 회계 관계자를 통해 김 씨에게 2000만 원을 돌려줬다. 이후 지난해 6월에는 재선에 성공했다.앞서 1, 2심에서는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했다. 다만 시장 당선 이후 김 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한편 이날 ‘당선무효형’ 판결로 구 시장의 낙마가 확정되면서 내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으며 천안시정은 구만섭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