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세종시 담당공무원, 법령위반 여부 세종시감사위원회에 요청
  • ▲ ⓒ정의당 세종시당
    ▲ ⓒ정의당 세종시당
    정의당 세종시당이 세종시 골재채취 인허가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26일 뉴데일리와의 전화를 통해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세종시 담당공무원의 법령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세종시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이날 “세종시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해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지 못했다”며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시당은 “복구예치비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정행위를 저질러 관련업체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혁재 시당 위원장은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정의당 세종시당이 사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사안인 만큼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달 27일 토석채취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 현직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