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배치계획 변경,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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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 촉진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중구 선화동 136-2번지 일원 ‘선화2구역 재개발사업’정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변경 내용은 지난해 1월 정비계획 변경 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로 연접부분 공공공지 조성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및 교육환경영향 일조 검토 결과를 반영한 배치계획의 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 고시를 한 것이다.선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은 후속 조치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선화2구역 건축규모는 사업부지 5만 9034㎡ 중 상업용지 4만 649.3㎡에 아파트 49층 1596세대 및 오피스텔 37층 372실, 판매시설 4층을 건립하며, 정비기반시설 1만 8384.7㎡를 도로, 소공원, 공공공지로 조성한다.김용조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정비과장은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를 재개발사업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