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올려 11명에게 150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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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물품사기)로 A 씨(22)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 씨는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 접속해 휴대전화를 13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려 이를 본 B 씨(40)등 11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모두 1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