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점검반, 위반사항 10건 찾아 고발 등 조치키로
  • ▲ 환경부가 지난 17일 유증기를 유출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경찰은 유증기 유출 사고 현장에 대해 내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서산소방서
    ▲ 환경부가 지난 17일 유증기를 유출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경찰은 유증기 유출 사고 현장에 대해 내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서산소방서

    최근 유증기 분출 사고를 낸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29일 23일부터 27일까지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10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남·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점검반은 한화토탈에서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 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 설치를 확인했다.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한화토탈은 또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미 가동 상태인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여과 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했다.

    충남도는 이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한화토탈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충남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한화토탈로부터 위반 행위에 대한 의견 진술을 받아 검토한 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관계기관 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7건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기록 보존 미 이행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이 중 유증기 분출사고를 낸 저장시설은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충남도는 밝혔다.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유증기 분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점검·관리하고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 토탈 대산공장은 지난 17일 낮 12시 30분께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된 데 이어 18일 오전 5시 40분에도 재차 유중기가 유출돼 28일까지 2000여 명의 주민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어지럼증과 구토, 피부 자극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