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력 증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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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배 충북도의회의장이 신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수소경제 활성화 법안 제정’ 등을 건의했다.
충북도의회는 20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장 의장이 ‘수소경제 활성화 법안 제정’과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 의장들은 ‘수소경제 활성화 법안 조기 제정 처리 건의안’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인 수소경제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조기 제정과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서 초·중·고등학교 건강체력교실 대상을 기존 저체력·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서 일반학생들로 확대 운영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실시하는 신체능력검사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안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일반 국고사업 추진 건의안 △차기 회의일정 결정 안 등 11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한 건의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 공동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는 청주에서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